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조국 "가족 시련 저희가 감당하겠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 확정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명령한 추징금 1061만원도 확정됐다. '조국 사태'로 검찰이 지난 2019년 8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5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에 쓰인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번 판결의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나온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초 출소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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