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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건희 '7시간 통화', 검찰총장 尹 생각 반영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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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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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씨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관련 발언'에 대해 "김씨의 개인 견해가 아닌 윤 후보의 생각을 반영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총장 부인이 '애초엔 조 전 장관 부부를 구속시킬 생각이 없었지만, 저쪽에서 너무 반발하니까 구속시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 과연 그것을 김건희 씨의 개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닌지, 그렇다면 윤 후보는 명백히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건 아닌지 따지고,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짚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뜩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가 자신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 씨의 통화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이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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