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7시간 통화', 검찰총장 尹 생각 반영한 것 아닌가"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씨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관련 발언'에 대해 "김씨의 개인 견해가 아닌 윤 후보의 생각을 반영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총장 부인이 '애초엔 조 전 장관 부부를 구속시킬 생각이 없었지만, 저쪽에서 너무 반발하니까 구속시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 과연 그것을 김건희 씨의 개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닌지, 그렇다면 윤 후보는 명백히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건 아닌지 따지고,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짚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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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가 자신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 씨의 통화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이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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