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57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산시는 지난 14일 정기분 등록 면허세 3만5000건, 5억5700만원 부과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돼, 읍·면 및 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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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현금 수납 또는 가상 계좌로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 포털 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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