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광고지 떼면 보상금 준다 … 울주군, 수거보상제 올해도 유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울산 울주군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실시한다.
군은 분양홍보 현수막과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 주거지역에 난립한 벽보 등을 행정 단속만으로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수거보상제를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시행지역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만 19세 이상 지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봇대와 가로등, 건물 벽면 등에 무단 부착됐거나 배포된 불법 현수막과 벽보, 상가 지역에 살포된 홍보 전단과 명함형 전단을 대상으로 한다. 현수막은 지주목과 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시행지역은 범서, 온산, 언양, 온양, 청량, 삼남 6개 읍면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받고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된다.
신청은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에 6개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으로 접수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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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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