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이관 노동이사제'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에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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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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