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식당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오늘 심문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3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하면 대형마트, 식당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될 수 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지난 4일 학부모 단체 등이 별도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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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00여명은 지난달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 강요로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에 커다란 제약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 패스 시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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