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사장 세워 구청계약 따낸' 광주 북구의원 기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대리 사장을 세우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광주 북구의원이 재판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기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의계약 10건(9000만원 상당)을 특정업체가 따내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기 의원이 과거 재직을 했으며, 현재는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개인 몫으로 배정된 60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각종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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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원과 북구는 포괄사업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원 사업비, 재량 사업비, 주민숙원 사업비 등으로 불리는 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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