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경찰 로톡 불송치 결정, 유감…검찰·법원에서 실체 밝혀주길"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협은 4일 낸 논평을 통해 경찰의 결정에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했다.
변협은 경찰의 결정에 대해 "금융상품 플랫폼들이 겉으로는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정석적인 해석과도 배치된다"며 "금전을 지급한 변호사를 마치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프리미엄 로이어(최근 액티브 로이어로 이름을 바꿈)’ 서비스와 형량예측을 빙자해 특정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로앤컴퍼니는 2015년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형량예측 등 위법성이 높은 서비스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지 않던 시절이어서 지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역수호변호사단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란 점을 밝히며 "아직 다음 단계 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로앤컴퍼니가 경찰의 1차 판단을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변협은 "실제로 2020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지난해 7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도 지난달 2일 검찰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 결정이 나와 사건이 경찰로 되돌려 보내졌다"며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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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직역수호변호단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직역수호변호단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하는 유상 사건 중개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톡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의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직역수호변호단은 조만간 경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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