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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최정규 변호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인 최 변호사는 경찰관 A씨가 피의자 신분인 외국인 근로자 B씨를 강압 수사했다며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을 경찰의 동의 없이 언론 매체에 제보한 바 있다.


해당 매체는 2019년 5월 최 변호사가 제보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A씨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고, A씨는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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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이 최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시민사회에서 '보복성 수사', '공권력 남용' 등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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