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서면 지연발급·지연이자 미지급…시정명령·과징금"
190개 수급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했다.
우선 2016년 1월∼2019년 3월에는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 발급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3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2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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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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