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진 변호사./사진=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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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공석인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50·사법연수원 31기)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3일자로 위 변호사를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 보성 출신인 위 변호사는 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법무법인 베스트, 법무법인 지엘, 법무법인 청담 등을 거쳐 지난 2013년부터 법무법인 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2009년) ▲서울특별시 법률·의료 전문지원단 단원(2013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2017년)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2018년)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2021년) 등을 지냈다.


법무부는 위 변호사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인권 침해 구제활동 등 다방면으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신임 인권국장이 그동안의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쌓아 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정착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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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은 전임 이상갑 인권국장(28기)이 임용된 지 1년 만인 지난해 8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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