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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부정 거래를 통해 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와 자회사인 B사의 경영진 3명을 외부감사법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약 300억원가량 부풀려 유상증자, 주식교환 등을 통해 총 634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총 26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각각 A사의 회장과 대표이사를 맡았던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2016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7월 상장 폐지됐다.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허위 공시 등을 한 C사의 대표이사 등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20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한다는 등의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C사에 A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약 10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사가 인수한 A사 주식의 매도 단가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 3회에 걸쳐 보고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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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향후 사기적 부정거래 사범을 비롯한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과 이들을 비호하는 사법 질서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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