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86.6% 월 100만원도 못번다
문체부 '예술인 실태조사' 발표…연 평균 수입 755만원
건축·만화·방송연예와 사진·대중음악·국악 극명하게 대비
낮은 보수·시간 부족·감정노동 등으로 45% 스트레스 호소
지난해 예술인 연 평균 수입이 755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81만 원보다 41%(526만 원) 적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발표한 '예술인 실태조사(2020년 기준)'에 따르면 원인은 예술 활동 감소에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평균 3.8회에 머물렀다. 2017년 7.3회보다 48%(3.5회) 줄었다. 이에 따라 예술인의 86.6%는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을 넘지 못했다. 2017년에는 72.7%였다.
예술인의 연 평균 수입은 분야별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건축(3821만 원), 만화(2195만 원), 방송·연예(1808만 원)는 비교적 높았으나 사진(273만 원), 대중음악(373만 원), 국악(380만 원)은 매우 낮았다. 6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비중은 2.1%. 반면 수입이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인 비중은 69.6%에 달했다. 열악한 실상은 예술인 가구 집계에서도 드러났다. 연간 총수입이 평균 4127만 원에 그쳤다. 국민 가구소득 평균인 6125만 원보다 2000만 원가량 적었다. 적잖은 영향을 차지하는 저작권 수입은 네 명 가운데 한 명꼴(26.9%)로 있었다. 주로 대중음악(75.0%)과 만화(59.9%), 문학(43.3%) 분야에서 보유 비율이 높았다. 예술 활동을 포기한 '예술경력 단절' 경험자는 36.3%로, 2017년 23.9%보다 10% 이상 늘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 방송·연예, 연극, 대중음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며 "주된 이유는 수입 부족(69.6%)과 출산·육아(9.0%)였다"고 설명했다.
작품을 1회 이상 발표해 계약까지 성사시킨 예술인은 54.3%로 나타났다. 2017년 46.7%보다 7.6% 늘었다. 여기서 약 90%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사례는 66.0%로, 3년 전 44.7%보다 21.3% 증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극(75.0%), 문학(70.6%), 영화(70.5%), 국악(70.4%) 등에서 표준계약서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계약을 경험한 예술인도 11.2% 있었다. 2017년 9.6%보다 소폭 늘었다. 그 내용은 주로 불공정한 계약조건, 계약조건과 다른 내용 강요,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으로 밝혀졌다.
전체 예술인의 45%는 예술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했다. 주된 요인으로는 다른 분야 대비 낮은 보수(74.5%), 예술 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40.2%), 감정노동(36.6%),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낮은 인식(29.6%) 등이 거론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26.8%로 집계됐다. 반면 남성이 불평등을 겪는다는 응답은 8.0%였다. 나머지 65.2%는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게자는 "나이가 적을수록 '여성 불평등' 응답률이 높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남녀평등' 응답률이 높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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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3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된다. 이번에는 열네 분야 예술인 5109명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면접, 유선, 온라인 등으로 참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낮아진 예술 활동 수입과 열악한 경제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준비금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해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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