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8%↑…경기 12% 올라 전국 최대폭 상승
국세청,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8.05% 올랐다.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이다.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으로 1㎡당 1159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87만호로, 전년 대비 동수 기준 15.0%, 호수 기준 19.5% 증가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8.05% 상승했는데, 이는 작년(4.0%) 상승분의 두 배를 웃돈다. 지역별로는 경기(11.91%), 서울(7.03%) 등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고, 울산(-1.27%), 세종(1.22%), 광주(2.41%) 등은 이를 밑돌았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도 5.34%로 올해(2.89%)를 웃돌았다. 서울(6.74%), 경기(5.05%)등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단위 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으로 1159만원에 달했다.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월드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은 919만원에 달했다. 송파구 가락동 '강남팰리스'는 759만원, 서초구 서초동 '서초팰리스'는 726만원으로 각각 신규 등장해 뒤를 이었다.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투웨니퍼스트 102동은 679만원을 기록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당 2858만원이었고,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은 2151만원,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은 2119만원 순이었다.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 '디오트'가 1306만원, 강남구 역삼동 '역삼 노블루체 언주'는 1218만원을 기록해 가장 비싼 건물로 이름을 올렸다.
기준시가 총액은 오피스텔 가운데 '롯데월드타워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이 1조1376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상업용 건물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랜드마크타워동'으로 1조2094억원, 복합용 건물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포레나 광교'로 9549억원이 1위 건물로 이름을 올렸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고시되지 않은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이날 함께 고시됐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가대상의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각각 곱한 숫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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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홈택스에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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