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률안' 의견표명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과도한 수수료 공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해당 법률안이 모든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닌 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 외에 운영자, 노무제공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 집단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이 밖에 인권위는 과도한 수수료 공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괴롭힘 등 행위자 범위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인권위는 "국회가 조속한 논의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