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등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도 감면 쉬워진다
금융위·5개 보증기관,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
미상각채권 감면율·원금 감면기준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이 개선된다.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과 원금 감면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의 부담이 약 2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신보·주금공·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보증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5개 보증기관은 소상공인과 서민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이 개선된다. 현재 신보위와 금융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선 상각여부와 관계 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0~7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약 2조1000억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봤다.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돼야 이뤄지던 원금감면(0~30%)도 6개월 이상 경과된 채권에 대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감면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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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위는 내년도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서민·실수요자를 고려해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1%대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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