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등 기재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올해 기획재정부의 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혁신조달 확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도 함께 수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기재부 적극행정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 후보 21건 중 적극행정위원회와 일반 국민이 ▲정책 체감도 ▲창의성 ▲정책효과 등을 고려해 총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도 시행·혁신조달 확산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상생소비지원금' 등 3개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외에도 일반 국민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으로는 '유류세 20% 한시 인하와 '데이터·AI 기반 스마트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 사례가 수상했다.
부내 업무혁신이나 업무효율성을 제고한 사례로는 ▲시보 떡 근절을 통한 임용 축하문화 개선 ▲직원 간 서평공유 ▲소송예산 부담 경감 ▲기재부 정책MVP 등 4개 사례가 수상했다.
관련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에게는 포상금·트로피가 수여됐고, 성과평가 우대 및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한국판 뉴딜 2.0 과제를 추진한 정책조정총괄과와 기획총괄과, 빅3 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 확산 과제를 맡은 혁신성장기획팀 등 3개 과가 우수부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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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측은 "2022년에도 주요 핵심 정책을 적극행정으로 지원·관리하고,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해 국민이 체감할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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