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온라인유통, 표준계약서 사용률 낮고
대금 부당감액·지연지급·부당반품 경험 등 불공정행위 경험응답 상대적으로 높아

대금 미·지연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단위: %)

대금 미·지연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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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커진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 8~10월 3개월에 걸쳐 전자 및 우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은 92.1%로 전년(93.0%)보다 0.9%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렛·복합몰(95.7%)과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95.5%), 편의점(95.3%), TV홈쇼핑(94.2%)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82.0%로 낮았다.


표준계약서 사용률도 98.0%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줄었다. 백화점(100%)과 TV홈쇼핑(99.3%), 아울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에서는 평균 이상이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94.9%로 낮게 나타났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2%로 전년(0.9%)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2.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5%로 전년(1.6%)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3.8%로 평균보다 높았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2%로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2.6%로 대형마트·SSM(0.4%)과 편의점(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응답도 백화점(0.6%)과 T-커머스(0.9%), 대형마트·SSM(1.0%)로 평균(1.7%)보다 낮았지만 온라인쇼핑몰은 4.1%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최저가 유지를 위해 타 업체에서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자사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배타적 거래를 요구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5.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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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증대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어 그동안 추진해 온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법 집행 강화, 제도 개선 및 자율적 상생 협력 유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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