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중대재해법, 안전보건 '대전환'…노사 머리 맞대야"
제57회 국무회의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정부도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를 향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충분한지,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장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되는 만큼 소관 기관의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살생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구제해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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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것으로, 관련해 김 총리는 "모든 공직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해 줬다는 것을 잘 알지만, 지금은 '수고 했다'라는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올 한 해 그러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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