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찬영(변호사시험 1회)·박현규(사법연수원 39기)·서소희 검사(연수원 41기)./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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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박찬영(38·변호사시험 1회) 부산지검 검사와 박현규(41·사법연수원 39기) 광주지검 검사, 서소희(37·연수원 4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등 3명이 ‘2021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27일 대검찰청은 지난달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모범검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전국 고검에서 추천된 15명의 후보 중 이들 3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우수검사를 격려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된 모범검사 제도에 따라 대검은 가시적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검사로서의 공직관, 근무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3명씩 모범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박찬영 검사는 경찰이 사건 처리 중 압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면밀히 확인해 영장을 기각하는 등 위법한 증거 수집을 여러 차례 사전에 방지했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해 "사법 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권보호부 소속 영장심사 전담 검사로서 우수 사례를 취합·선정해 공유하는 등 치밀하고 통일적인 영장심사 기준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국무총리 표창(서민금융)을 받았고, 선입견 없는 수사와 성실한 재판 진행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우수검사에 2회 연속(2017∼2018년) 선정되기도 했다.

박현규 검사는 소속 청에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전담 검사로, 관련 법리·수사방향 등을 검토·협의하며 밀도 있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송치받은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등 총 18건 피의자 58명에 대해 사경과 협력하는 등 모범적인 사경협력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강간 피해자에 대한 허위 특수상해 고소사건에 대한 적정한 수사지휘로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무고교사범을 인지, 구속함으로써 무고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했다. 또 공범 가운데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다른 공범이 숨진 사람에게 책임을 미룬 자동차업체 취업 사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2014년 법무부장관표창(공판업무유공)을 받았고, 우수수사사례에 5회 선정됐다.


서소희 검사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전세 자금 대출 사기사건을 수사해 60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 21명을 인지하고 총책과 알선책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대출심사 제도의 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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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존속살해 구속 송치사건에 대해 범행동기 규명을 위한 보완수사 중 필로폰 1.23g을 직접 압수하고 필로폰 매수·투약·수수 혐의를 인지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도 했다. 또 피의자 성명불상을 이유로 경찰이 수사중지 송치하거나 불송치한 사안에 대한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건하는 등 모범적인 사법통제 선례를 남겼다. 지난해 대한변협 선정 우수 공판검사에 선정됐고 우수수사사례에 4회 선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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