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임원 기소… 52회 무자격 감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도 없이 수십회에 걸쳐 금지된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24일 W사 대표 이모씨와 특허조사 총괄상무 A씨, 상표·디자인조사 총괄상무 B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실무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W사는 개인,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을 하는 국내 1위의 특허검색서비스 제공 업체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면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2회에 걸쳐 선행기술조사, 특허 관련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를 벗어나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사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업계에서는 특허검색서비스 제공 업체인 W사에서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특허 등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 관련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는 이 같은 혐의로 W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5월 W사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6월~11월 사이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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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이번 수사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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