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수료·불공정 거래 못 견디겠다"…온플법 제정 촉구
中企·소상공인 6개 단체 기자회견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공정거래질서 제도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문제를 호소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온플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됐다. 지난 11월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했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단체 관계자들이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이들은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조속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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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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