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전국 최초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경기소방본부는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해 지상식 소방용수와 지하식(맨홀) 소방용수 등 두 가지 형태의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새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문구와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삽입하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에서 210㎝로 높였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에 따라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 확대로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한층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소방본부는 향후 소화전 제수변(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도 제작한다. 이럴 경우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소화전 보호대, 소화전 제수변 등 소화전 관련 3대 표준 디자인을 완성하게 된다.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기소방본부는 앞서 지난 10월 제각각 운영되던 도내 소화전 보호대의 통일된 디자인을 개발했다.


권용성 경기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도심 미관과 잘 어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을 제작하게 됐다"며 "내년에 관할 전 소방관서와 경기도 시군 등과 협의해 표준 디자인이 적용된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D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제32조)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두 배 비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