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롤렉스 시계 등 7점 구매 후 일부 지급 안해
LA 보석업체 상인, 도끼 상대로 다시 소송해 승소

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4100만원 청구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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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귀금속 대금 미납 분쟁을 겪은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4120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물품 대금을 책정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금반지와 금목걸이, 팔찌, 롤렉스 시계 등 7종을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에 가져갔고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3만4740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끼는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을 2019년 11월에 내려놓고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작년 7월 초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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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법률 대리인들은 "래퍼 도끼에게 대금 청구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보냈고, 도끼 역시 수긍하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며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했으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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