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탄희 대법 진상조사위 진술내용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판사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을 공개하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의원은 2017년 3∼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진술조서와 녹취록, 녹취서를 공개하라며 작년 1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의원의 진술조서 등이 감사에 관한 내용인 만큼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통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하지만 이 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행정처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