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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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학습지 교사 등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 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수원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1차(예술인·학생통학용마을버스 종사자), 2차(소상공인·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청년실업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가운데 교육분야 종사자에게만 지급한다.

지급 대상 직종은 ▲ 주민·문화센터 강사 ▲ 방과 후 강사 ▲ 학원강사(어학·보습·미술·음악·요리 등) ▲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 방문 학습 교사 등 3000여명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내년 1월12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와 우편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한 뒤 오는 28일부터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원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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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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