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남 양산시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경찰과 학교, 교육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보호 등을 적정하게 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이달 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산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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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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