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창업주 트레버 밀턴 (오른쪽)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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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특수목적합병법인(SPAC·스팩)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전기트럭업체 니콜라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1억2500만달러(약 15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외신은 니콜라가 스팩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과장 및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SEC에 1억2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니콜라의 창업주 트레버 밀턴이 제품 및 생산능력, 매출 전망 등에 있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니콜라는 지난 3분기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떼 2년간 5회에 걸쳐 벌금을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니콜라는 이번 합의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당국의 조사에 대해 원만한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다만 창업주 밀턴의 사기 혐의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외신은 "SEC의 이번 발표는 스팩 상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SEC의 조사를 받고있는 루시드 등 향후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될 지 주목되고 있다. 니콜라, 로드스톤 모터스, 카누 등 스팩 상장을 진행한 기업들이 SEC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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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니콜라의 이번 벌금 부과가 스팩 합병을 통해 유가증권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일종의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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