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이거나 주차된 차량 4대 들이받아

음주운전 단속.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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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광역시 모 구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45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행 중이거나 주차된 차량 4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차로에서 첫 번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약 1.7km를 달아났고, 이후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추돌사고 피해 차량 가운데 하나인 경찰 순찰차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 2명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검거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광주 한 자치구에 재직 중인 팀원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부상 여부가 확인되면 도주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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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가 속한 자치단체는 "인사 조처와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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