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전경련 입장문 내고 일제히 기업경영 악화 우려 목소리

경제단체,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에 반발 "산업현장 혼란·갈등만 초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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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제훈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16일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close 증권정보 329180 KOSPI 현재가 640,000 전일대비 31,000 등락률 -4.62% 거래량 600,876 전일가 671,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추가 조정 나온다면 그 때가 기회? 바구니에 싸게 담아둘 종목 찾았다면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 향후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6000억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경총은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부정,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대법원은 기존 신의칙 판단 기준을 더 좁게 해석,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예측을 했다면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신의칙을 부정했다"면서 "이처럼 대법원은 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라 판단하나, 이와달리 오늘날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만큼 급격히 변화 중이며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악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경총은 또 "노동의 사법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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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정부의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9년동안 이어진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신의칙'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존 판례가 있고,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close 증권정보 329180 KOSPI 현재가 640,000 전일대비 31,000 등락률 -4.62% 거래량 600,876 전일가 671,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추가 조정 나온다면 그 때가 기회? 바구니에 싸게 담아둘 종목 찾았다면 역시 이같은 상황에 처해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close 증권정보 329180 KOSPI 현재가 640,000 전일대비 31,000 등락률 -4.62% 거래량 600,876 전일가 671,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추가 조정 나온다면 그 때가 기회? 바구니에 싸게 담아둘 종목 찾았다면 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먼저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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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또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신의칙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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