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기간 10일 연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 신청을 받아들여 연장 결정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16일 자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는 26일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불린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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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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