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2심 '무기징역·징역 40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귀신이 들렸다며 10살배기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카에게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를 예로 들며 "아이가 개의 대변에 혀가 닿는 순간 느꼈을 정서적인 모독감이 신체적 학대에 흡수된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는 독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학대 관련)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국민 정서도 바뀌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고, B씨는 "아이를 위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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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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