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 및 횡령 배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 및 횡령 배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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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2012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가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데, 환경정책기본법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서 편법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15일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등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고시(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800㎡는 3~4층 정도의 빌라 한 동 크기다. 신규주택 건설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예외조항이 있지만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승인’이 이뤄졌다는 것이 강 의원실의 주장이다. 해당 지역이 입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이거나 “2.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을 각각 20mg/L(수변구역은 10mg/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그리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

하지만 윤 후보 처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2015년이 돼서야 공공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2011년 12월 양평군위원회와 군의회, 그리고 2012년 3월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해 줄 당시에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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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평범한 국민은 주택 한 채도 짓기 어려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아파트 단지를 세워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면서 “왜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만 불가능한 일이 자꾸 실현되는가. 1인 소유 토지를 셀프 도시개발하고 부당한 인허가 소급연장에 개발부담금 면제에 연이은 특혜행정의 경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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