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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당초 유출 당사자로 의심을 받아온 수원지검 수사팀에는 연루 정황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감찰 내용과 진상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질의한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설명했다.

감찰부는 이 공문에서 "공소사실 유출 관련자는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을 통해 공소사실 파일 확인이 가능한 5월 13일 0시부터 유포 사실이 확인된 시점 사이에 공소사실 파일을 조회한 검사 20여명 중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며 "수원지검 수사팀 명단은 유력 시간대에 조회한 20여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감찰부는 이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찰부는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수원지검의 질의에는 "통상 감찰은 민감한 정보와 비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튿날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감찰부는 공소장이 킥스에 등록된 뒤부터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까지 전산상으로 공소장을 검색해 본 인물들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고 여기에는 검사 등 2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용 PC 포렌식 조사 등을 진행했다.


비슷한 시기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고검장을 수사·기소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검 서버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는 등 반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에 소속됐던 검사들은 대검 감찰부가 이미 자신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결백하다며 공수처 수사에 반발했다. 이들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원지검도 같은 날 대검 감찰부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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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공소장이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현직 검사장 등에 의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유력 시간대에 킥스에서 공소장을 검색한 A 검사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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