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형제의 난' 효성 일가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수사 재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효성그룹 일가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회장에 대한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다시 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소중지 처분됐던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최근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에 배당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때 검찰이 수사를 중지시키는 처분이다.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검찰은 해외로 잠적했던 조 전 부사장의 소재가 확인돼 최근 기소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7년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회사의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이로 인해 효성 일가 내에선 '형제의 난'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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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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