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의 신분증을 도용해 연하남과 연애하고 빚까지 진 엄마 오글스비(48)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데일리메일]

20대 딸의 신분증을 도용해 연하남과 연애하고 빚까지 진 엄마 오글스비(48)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데일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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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20대 딸의 신분증을 도용해 연하남과 연애하고 빚까지 진 엄마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9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 출신 로라 오글스비(48)는 딸과 연락이 끊긴 지난 2016년부터 사기 행각을 벌였다.

당시 오글스비는 우편물에서 자신의 딸 로렌 헤이즈(22)의 신분증을 발견한 뒤 미주리주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이후 딸의 신분을 이용해 미주리주 운전면허증을 따고, 한 대학에 등록해 학자금 대출 등 각종 지원금으로 2만5000달러(약 2960만원)를 받았다.


또 20대의 화장법과 옷 스타일을 따라하며 온라인 채팅 앱에 필터를 씌운 사진을 올렸고, 딸 행세를 하며 22세의 남성과 교제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서 가출했다고 주장하며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2년간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부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글스비를 22세 대학생이라고 믿고 2년 동안 극진히 보살펴줬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지역 도서관에서도 일하는 등 마을 사람들 모두를 속여가며 생활한 오글스비의 사기 행각은 2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미주리주 지역 경찰이 아칸소주 경찰 당국으로부터 "오글스비가 딸의 신분을 이용해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연락을 받고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까지도 오글스비는 "난 오글스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경찰이 "당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며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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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글스비는 사기죄로 가석방 없이 최고 5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원금을 받은 대학 측에 1만7500달러(약 2100만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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