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5㎞ 과속 운전하다 인도로 좌회전…사상자 낸 3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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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도중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30대의 운전자가 법정에 구속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2)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 2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며 인도로 돌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52)를 숨지게 하고 그의 남편 C씨(61)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전 시속 125㎞로 차량을 몰았으며 좌회전 신호가 바뀌자 급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교차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으나 좌회전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였고,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도중 2시간 만에 숨졌으며 C씨 역시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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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 판사는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40㎞에서 70㎞가량 초과한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가 부부인 피해자들을 충격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게 했다. 한 가정이 사실상 붕괴해 죄책이 무겁다",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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