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측 "교사, 학생 가정형편 알고 있어" 주장

"가난 대물림하고 싶냐" 교사 폭언에… 충격받아 119 실려 간 학생
AD
원본보기 아이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수업에 10분 늦은 학생에게 가정 형편을 거론하며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9일) 인천시 서구 모 고등학교는 소속 체육교사인 50대 A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가 B군(16)에게 인격모독 등 폭언을 했다는 글이 올라온 후 교육부의 연락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인격모독 인권침해 교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글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7일 체육수업에 10분 정도 늦은 B군에게 20분간 운동장을 뛰도록 지시하면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냐, 이런 애들이 불우한 환경을 탓한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라" 등 폭언을 했다.


B군 가족은 B군이 수치심에 보건실에서 청심환을 먹고 보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과호흡, 손목마비, 혈압상승 등 증상으로 119구급차로 이송돼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B군이 편부모이고 형편상 부모가 아닌 형과 산다는 점과 지난해 학교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은 내용도 알고 있었다"며 "그런 교사가 학생에게 가정환경과 가난의 대물림 등을 언급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수치심을 줬다"고 설명했다.


B군 가족은 학교를 방문해 A씨와 면담을 하면서 겪은 일도 언급했다. B군 가족에 따르면 A씨는 팔짱을 낀 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큰소리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 못 들었을 것"이라며 "사과할 마음이 없고 황당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가족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태도에 대해 담임교사를 통해 부모에게 지도편달 및 주의를 줄 수 있다"며 "하지만 학생에게 가정환경, 가난 대물림을 언급하며 구급차를 부를 지경으로 만들었고, (B군은) 이후 집에서 처지를 비관하고 자책하며 눈물만 흘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아이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후 학교생활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체육교사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AD

한편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A 씨를 수업에서 배제해 B 군과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