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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급 지급…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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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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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확인 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자아낼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희생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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