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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증오글 방치" 페북에 177조원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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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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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과 영국에 거주하는 수십명의 로힝야족이 자신들에 대한 혐오적이고 위험한 정보를 방치했다며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1500억달러(약 177조원)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원고 측 대리인인 미국 로펌 에델슨은 이날 트위터에 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국 로펌 맥큐 쥬리 앤드 파트너스도 미국 측과 별도로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원고 측은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 선동과 혐오 발언을 확산시켰고, 페이스북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1500억달러 이상의 보상적 손해배상 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종족 말살 의도를 갖고 대량 학살과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1만명 이상이 살해됐고, 미얀마 군부에 쫓겨 74만명은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대거 피난했다.

페이스북은 미얀마 인구 5400만명 중 절반이 쓰는 소셜미디어다. 미얀마의 유일한 정보 접근 수단인 페이스북에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 게시글이 도배되면서 참혹한 인종청소의 동력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결국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로힝야족을 겨냥한 폭력 선동과 혐오 발언을 방지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며 공개 사과했다.


영국 BBC는 이는 저커버그 CEO가 페이스북이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으로 이번 소송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페이스북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샌프란시스코대 조시 데이비스 교수는 "미얀마 로힝야족이 페이스북 게시글로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 사실 입증이 어렵고, 소셜미디어 업체에 대한 면책권인 통신품위법 230조으로 보호받는 페이스북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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