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야 업계 간담회 개최
거래 실태 파악·공정위 사건처리 관련 건의사항 청취

공정위, '사건업무 개선 TF' 본격 가동…"처리기간 단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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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신속화를 위해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했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 및 중소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건처리의 장기화는 거래질서의 회복과 피해구제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피조사기업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러한 사건처리실태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이번에 위원회 내부에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하였고 지난 달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단순히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단축에만 치중해 내실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건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사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먼저 찾고, 이에 더해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는 각종 사건과 민원업무를 분석해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의 신속화·내실화를 위해 현재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방안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분야 거래실태와 공정위 사건처리관행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토로하며 공정위에 사건 업무 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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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외에도 사건처리관행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거래실태 파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장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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