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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불륜설'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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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불륜설'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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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27일 구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2017년 손 사장이 과천 소재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것을 언급하며 당시 차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으며 이 여성과 불륜이라는 주장을 했다. 특히 이 여성은 손 사장과 함께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도 언급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씨는 공인인 손 사장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피했던 구씨는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고 올해 8월 구속됐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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