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주거·양육비 부담 덜어
군,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 추진 박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29일 산청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가구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대출잔액의 1.5% 이내다.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자로 산청군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신축, 구매, 임차하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 경우 최대 연 100만원, 출산가정 연 150만원, 전입가구 50만원으로 대상자별 기준일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내년 3월 공고를 통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산청군은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인구정책조례 개정으로 기존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대학생 생활지원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보조, 지역 내 문화·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결혼장려지원금 지급 기준도 완화하고 기존 셋째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지원하던 건강보장보험료를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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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이번 지원으로 청년들은 안정적인 생활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부모들은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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