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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도…불법 유흥시설 여전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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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근 일주일간 39건·187명 적발
7월부터 총 1371건·1만527명 단속
제한시간 이후 몰래 영업…무허가 운영도

유흥주점 단속 자료사진.

유흥주점 단속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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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등이 완화된 가운데 불법 유흥시설 적발이 이어졌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2~28일 일주일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유흥시설 관련 39건·187명을 적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7월부터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한 경찰은 현재까지 총 1371건·1만527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956건·9621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69건·504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346건·402명이었다.


지난 2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은 소수 멤버십 형태로 몰래 영업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21명이 적발됐다. 또 26일 0시50분께 서울 강서구 한 단란주점이 유흥종사자 5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경찰은 단속 기간 경찰관 총 4만9964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12만9775개소를 점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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