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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김원웅 광복회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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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1906∼1965)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족으로부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당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 9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원웅 회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과 국회 기자회견에 나가 "안익태 선생이 음악으로 친일·친나치 활동을 했으며 일본의 베를린 첩보를 담당했다",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해 애국가를 작곡했다", "코리아 환상곡'은 '만주국' 등의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미국명 데이비드 안)씨는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고소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안씨 측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도 지난 9월 16일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안익태 선생이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본인이 작곡한 '만주국'을 지휘했고 애국가가 불가리아 민요 '오 도브르자의 땅이여'와 선율 전개가 유사하고 출현음 일치도가 58∼72%에 달하는 점, 학계에서도 '코리아 환상곡'이 '만주국', '쿄쿠토'(극동) 등의 자기표절이라는 주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안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안씨 측은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서울고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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