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염산 테러’ 60대 남성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북 포항시 공무원에게 민원불만을 품고 염산 테러를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영업용 차량 중개인 A 씨를 지난 23일 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 시행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되자 차량 중개를 하지 못하게 된 A 씨가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였다.
A 씨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께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염산이 든 생수병을 공무원 B 씨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피해자 B 씨는 눈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 화상을 입어 현재 서울 모 대형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검찰은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CCTV 영상 분석 등으로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전황을 확보했다.
수사에서 A 씨가 택시 감차사업에 불만을 품고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에게 해당 정책 담당 공무원을 ‘해치겠다’고 말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A 씨를 기소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B 씨에게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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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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