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 "보기 싫다"며 한겨울에 반팔로 9살 아들 내쫓은 엄마
지인들, 쫓겨난 아들 차에 태워 집에서 2km 이상 떨어진 저수지 근처에 '유기'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반팔 차림을 한 자신의 초등생 아들을 집에서 내쫓은 친엄마와 그렇게 쫓겨난 아이를 2km 떨어진 저수지에 유기한 그 지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김남균)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B(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0시59분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들(9)에게 "보기 싫다.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며 반소매 옷에 얇은 바지만 입힌 채 집 밖으로 쫓아냈다.
이에 B씨 등은 "집에서 먼 곳에 내려주고 오겠다"며 A씨의 승낙을 받은 뒤 피해 아이를 자동차에 태워 집에서 2㎞ 이상 떨어진 저수지 근처에 유기하고 "집에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고 한 뒤 돌아왔다
길가에 버려졌던 9살 아이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까지 혼자서 걸어왔고, 주변 주민들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A씨는 유기됐던 아들을 경찰이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음에도 피해 아이의 잘못만을 내세우며 경찰의 인수를 거부하는 등 신체·정서적 고통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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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상태로 유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씨가 유기 뒤 30분쯤 지나 외투를 들고 피해 아동을 찾아 나서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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