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개인정보위·플랫폼 업체 업무협약
내년부터 사기의심거래 자동 차단

연말부터 '사기 거래 이용'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 조회 가능해진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 연말부터 경찰이 운영하는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사기 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 자동 차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는 22일 이러한 서비를 제공하도록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다음 달 말부터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온라인 거래는 지난해와 비교해 19.6% 증가했고, 온라인 거래액 48조2000억원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75.5%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물품 사기는 2017년 9만2636건에서 지난해 17만4328건으로 3년 동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AD

김창룡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