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관서만 설치, 상급기관 협의 불가
가입 범위 제약에 근무 중 활동도 금지
"경찰 내 그릇된 관행·문화 고쳐나가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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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 일선 경찰관들이 모였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회장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협연대가 전국 단위의 직협 설치를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한 것이다.


엄연한 계급 사회인 경찰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경찰청 앞 기자회견·1인 시위에 나서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갑작스러운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 도입을 결정하자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하며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고, 2018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을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논평을 했다가 경찰관들이 장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적은 있다. 다만 두 사안 모두 외부 요인에 따른 비판적 측면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무원직협법 개정 요구는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과 밀접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과거 기자회견·1인 시위와는 차별화된다. 현재의 공무원직협법으로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국경찰직협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직협법을 개정해 전국 단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조영균 경감이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조영균 경감이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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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대는 "협의 자체를 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없고, 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 강제력도 없고, 가입 범위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고, 근무 중 활동이 금지돼 기본적인 월례회의조차 퇴근 후에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현 직협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현재 직협법상 각 관서 직협은 소속 기관장(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것만 가능하고, 경찰청장이 직협 대표들과 협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만남을 거부왔다"며 "경찰조직은 경찰청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경찰 직협은 상급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전국연합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경찰직협은 이와 같은 공무원직협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결정 단위인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경찰직협 내에서 정책결정단위인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경찰조직의 그릇된 관행과 문화를 고쳐나가고, 직원들의 권익향상 및 인권신장을 위한 자주적인 활동들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전국 연합회 허용, 근무시간 내 활동 허용, 경감(6급) 이하 직협 가입 전면 허용 등 개정을 통해 직협의 자주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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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전국 단위 직협 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지난 2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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