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논란' 은행 불러모은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있을까
주요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요구
강제성·유인책 없어 실효성 논란일 듯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대출금리 급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민 이자부담 급증에도 '뒷집'만 지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아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은행회관서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감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리 상승세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큰 만큼 이날 회의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 논란과 관련해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예금금리도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하고 있으나 상승 폭이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하면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적 운영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조이기 후폭풍에 따른 은행의 우대금리 폐지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뜯어보겠다는 뜻이다.
이런 차원에서 금감원은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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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감원이 요구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가 대출금리 급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줄 수 없고 해당 제도는 기존 차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용 건수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수용률은 평균 40% 내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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